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6.15
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
[회신] 내국법인이「상법」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같은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같은 법 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 중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「법인세법」제18조 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󰊱 개요 ○ 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“질의법인”이라 함)는 계열사 * 들을 인적분할, 주식의 포괄적 교환, 합병 등의 과정으로 자본준비금(주식발행초과금)이 발생 * ○○○물산 주식회사, 주식회사 ○○○○,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○, 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 ○ 질의법인은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(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․합병차익)을 감액하여 배당 예정 <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합병 내역 > (억원) | 일 자 | 구 분 | 상대법인 | 주식발행초과금 | | 계 | | | 369 | | 2011-03-22 | 주식의 포괄적 교환 | ○○○물산 주식회사 | 169 | | 주식회사 ○○○○ | | 2012-05-07 | 합병 |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○ | 91 | | 2013-03-21 | 주식의 포괄적 교환 | 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 | 109 | 󰊲 주식발행초과금 발생 현황 ○ (’11.3.22.) 질의법인은 ○○○물산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○○○○의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되고 기존 ○○○물산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○○○○의 주주들에게 질의법인의 신주를 배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 - 질의법인은 신주 33,965를 발행하였으며, 순자산가액(17,061,317,385원)과 증가된 자본금(169,825,000원=5,000원×33,965주)과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(16,891,342,149원)으로 계상 < ○○○물산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○○○○ 주식의 포괄적 교환 > (주, 원) | 구 분 | 완전모회사 | 완전자회사 | | 질의법인 | 계 | ○○○물산 | 주식회사 ○○○○ | | 기발행주식수 | 10,000 | 1,037,072 | 145,322 | 891,750 | | 1주당 평가액 | 287,796 | - | 48,358 | 3,081 | | 주식교환비율 | - | - | 0.1680287 | 0.0107055 | | 교부주식수* | - | 33,965 | 24,418 | 9,547 | | 순자산가액 | - | 17,061,317,385 | 11,418,980,665 | 5,642,336,720 | | 증가 자본금 | - | 169,825,000 | 122,090,000 | 47,735,000 | | 취득가-자본금 | - | 16,891,492,385 | 11,296,890,665 | 5,594,601,720 | | 단주교부금 | - | △150,236 | | 주식발행초과금 | - | 16,891,342,149 | * 교부주식수 = 기발행주식수 × 주식교환비율 ○ (’12.5.7.) 질의법인은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○을 흡수합병하고, -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○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질의법인의 주식 87,006주를 교부하고 순자산가액(9,544,335,935원)과 자본금(435,030,000원=5,000원×87,006주)과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(9,109,305,935원)으로 계상 <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○ 흡수합병 > (주, 원) | 구 분 | 합병법인 | 피합병법인 | | 질의법인 |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○ | | 기발행주식수 | 43,965 | 30,000 | | 1주당 평가액 | 241,579 | 700,626 | | 합병비율 | - | 2.900195 | | 교부주식수* | - | 87,006 | | 구 분 | 합병법인 | 피합병법인 | | 질의법인 |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○ | | 순자산가액 | - | 9,544,335,935 | | 증가된 자본금 | - | 435,030,000 | | 주식발행초과금 | - | 9,109,305,935 | * 교부주식수 = 기발행주식수 × 주식교환비율 ○ (’13.3.21.) 질의법인은 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되고 기존 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의 주주들에게 질의법인의 신주를 배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 - 질의법인은 신주 52,584를 발행하였으며, 순자산가액(11,156,540,582원)과 증가된 자본금(262,920,000원=5,000원×52,584주)과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(10,893,510,907원)으로 계상 < 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 > (주, 원) | 구 분 | 완전모회사 | 완전자회사 | | 질의법인 | 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 | | 기발행주식수 | 130,971 | 1,399,132 | | 1주당 평가액 | 212,140 | 7,973 | | 주식교환비율 | - | 0.0375836 | | 교부주식수* | - | 52,584 | | 순자산가액 | - | 11,156,540,582 | | 증가 자본금 | - | 262,920,000 | | 취득가-자본금 | - | 11,893,620,582 | | 단주교부금 | - | △109,675 | | 주식발행초과금 | - | 10,893,510,907 | * 교부주식수 = 기발행주식수 × 주식교환비율 2. 질의내용 ○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발생된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| ․(갑설)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․(을설)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* 중 완전자회사의 이익잉여금 해당분은 익금산입 | *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= 완전자회사의 순자산가액– 완전모회사의 증가된 자본금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6조 【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. 1. 주식의 소각, 자본의 감소,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(이하 "주주등"이라 한다)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.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(轉入)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 「상법」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. 「자산재평가법」에 따른 재평가적립금(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 3.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.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(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)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.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.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(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)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○ 법인세법 제17조 【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】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 1. 주식발행액면초과액: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(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). 다만,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. 2.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: 「상법」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.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(移轉差益): 「상법」 제360조의15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. 감자차익(減資差益):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, 주금(株金)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(補塡)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. 합병차익: 「상법」 제174조 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,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. 다만,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,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. 6. 분할차익: 「상법」 제530조의2 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,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. 다만,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,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. ○ 법인세법 제18조 【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】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4.1.1> 8. 「상법」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. 다만,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. ○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【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】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 1.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.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(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 3.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합병(이하 "적격합병"이라 한다)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합병차익"이라 한다)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, 다목(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) 및 라목의 금액(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) 가.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나.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(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)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다.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라.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4.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(이하 "적격분할"이라 한다)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분할차익"이라 한다)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, 다목(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) 및 라목의 금액(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) 가.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나.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(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)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(이하"분할법인등"이라 한다)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다. 분할법인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라.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○ 상법 제360조의2 【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】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(이하 "완전모회사"라 한다)가 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"완전자회사"라 한다.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(이하 이 관에서 "주식교환"이라 한다)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,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. ○ 상법 제360조의7 【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】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. 1.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2. 제36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○ 상법 제459조 【자본준비금】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○ 상법 제460조 【법정준비금의 사용】 제458조[이익준비금] 및 제459조[자본준비금]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. ○ 상법 제461조 【준비금의 자본금 전입】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.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.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. ⑥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○ 상법 제461조의2 【준비금의 감소】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.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. 4. 관련예규 등 ○ 서면-2021-법규법인-4610, 2022.01.28. 내국법인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「상법」 제461조의2 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,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「법인세법」 제18조제8호 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76, 2016.7.12. 자본준비금,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,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,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「법인세법」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․ 질의법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감자차손을 보전한 후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 ① 질의법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(1,919억원)을 감자차손 보전에 우선 사용하고, 잔여 감자차손 금액(1,115억원)은 상법 제460조 에 따라 기타자본잉여금(837억원)과 주식발행초과금(278억원)을 재원으로 보전함 ② 다음으로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1.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 7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주식발행초과금 중 66억원을 배당함 (억원) | 자본항목 | 세부내역 | 금액 | | 합 계 | 5,160 | | 자본금 | 자본금 | 657 | | 자본잉여금 (자본준비금) | 주식발행초과금 | 1,933 | | 기타자본잉여금 | 837 | | 이익잉여금 | 이익준비금 | 34 | | 미처분이익잉여금 | 1,919 | | 감자차손 | 감자차손 | (3,034) | | 기타 | 재평가적립금 | 2,554 | | 기타 | 260 | ○ 사전-2020-법령해석법인-0904, 2020.12.14.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내국법인이 「상법」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같은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한 후, 같은 법 제461조의2에 따라 해당 자본준비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현금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「법인세법」 제18조제8호 에 따라 법인주주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○ 사전-2020-법령해석법인-0194, 2020.04.07.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기존해석사례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76, 2016.07.12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76, 2016.07.12 자본준비금,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「상법」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,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,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「법인세법」 제18조제8호 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